표준사업장 인증 자가진단서비스
STEP 01
사업체구분
STEP 02
법적 인증조건
STEP 03
세부 인증조건
STEP 04
인증적합 확인
사업체 구분
개인 사업주
법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라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청 불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고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고사항
표준사업장의 기준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일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아래에 따라 산정한 인원이상
을 고용할 것(소수점 이하는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고사항 -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편의시설
을 갖출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 지급
표준사업장의 혜택
모회사 부담금 감면(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계고용감면제도(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 자회사형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1인당 3천만원, 10억한도, 7년 고용유지(투자금액 75% 이내에서 결정)
공공기관 우선구매(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0.8% 이상): 계약금액 무관하게 수의계약 가능
표준사업장 제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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