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인증 자가진단서비스

사업체 구분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라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청 불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고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고사항

표준사업장의 기준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 근로자수가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아래에 따라 산정한 인원이상을 고용할 것(소수점 이하는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고사항 -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 지급

표준사업장의 혜택

  • 모회사 부담금 감면(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연계고용감면제도(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 자회사형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1인당 3천만원, 10억한도, 7년 고용유지
    (투자금액 75% 이내에서 결정)
  • 공공기관 우선구매(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0.8% 이상): 계약금액 무관하게 수의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