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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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 505호, 2024.04.23.)

명단공표 기준율

명단공표 기준율
구분 적용 대상 명단공표 기준율 기준시점
국가지자체 공무원 전체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전년도 월평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상시 50인 이상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전년도 월평균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전년도 월평균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법정 의무고용률의 50% 전년도 12월

※ 명단공표 기준율 및 기준인원은 명단공표 기준자료 및 공표시기에 따라 변경
※ 위 기준은 ‘22년 고용실적에 대해 ’23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명단공표 기준자료와 공표 시기

명단공표 기준자료와 공표 시기
기준자료 `21년 12월 기준 자료
(`22년 1월 접수)
`22년 12월 기준 자료
(`23년 1월 접수)
`23년 12월 기준 자료
(`24년 1월 접수)
공표시기 `22년 명단공표 `23년 명단공표 `24년 명단공표

명단공표 절차

  1. 장애인 고용현황
    접수·확정
    매년 1월~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사전예고 실시
    이행지도 실시
    매년 4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제외신청 접수
    이의신청 접수

    매년 1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명단공표
    매년 12월 20일 전
    고용노동부
  5. 후속조치
    다음 연도 3월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명단공표 제외기준

‘기본요건’과 ‘추가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명단공표 제외기준
기본요건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추가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충족 필요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계획서 제출
  •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장애인 고용 역량 진단 실시
  •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 ※ 3회 이상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대상의 경우 ‘인사관계자 간담회’가 아닌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간담회 참석 필수
  •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 채용
  • 장애인고용컨설팅 실시
  • 연계고용 실시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체결
  • 채용 전제 지원고용, 맞춤훈련 진행 중
  • 구인신청을 통한 채용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