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하시려면 오른쪽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지사의 예산 현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란?

(준)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개선, 교체, 구입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및 요건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 개선, 교체, 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사업주

융자금 용도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 구입

지원내용

지원내용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 1억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고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