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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수정신고란?
사업주가 1월 31일까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실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2월 말까지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정정할 기회 부여하고, 수정신고기한 내 오류를 정정한 경우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100분의50으로 감면하여 자율적인 부담금 신고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18년 신고부터 적용)
<관련법조항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8항, 제35조 제2항>수정기한 및 수정신고 대상
수정기한 | 2월 1일~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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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대상 | 법정기한 내 고용부담금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한 부담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