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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및 제9항
연계고용대상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 안내 참조)
※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계약 절차
연계고용계약 체결내용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에 포함될 내용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함)
-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기준
부담금 감면액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1년(2023.01.01~12.31)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사업주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 감면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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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전자/우편/방문)부담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0호(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