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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 505호, 2024.04.23.)
명단공표 기준율
구분 | 적용 대상 | 명단공표 기준율 | 기준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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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 공무원 | 전체 |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 전년도 월평균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상시 50인 이상 |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 전년도 월평균 | |
공공기관 | 상시 50인 이상 |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 전년도 월평균 | |
민간기업 | 상시 300인 이상 | 법정 의무고용률의 50% | 전년도 12월 |
※ 명단공표 기준율 및 기준인원은 명단공표 기준자료 및 공표시기에 따라 변경
※ 위 기준은 ‘22년 고용실적에 대해 ’23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명단공표 기준자료와 공표 시기
기준자료 | `21년 12월 기준 자료 (`22년 1월 접수) |
`22년 12월 기준 자료 (`23년 1월 접수) |
`23년 12월 기준 자료 (`24년 1월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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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기 | `22년 명단공표 | `23년 명단공표 | `24년 명단공표 |
명단공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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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현황
접수·확정매년 1월~4월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전예고 실시
이행지도 실시매년 4월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외신청 접수
이의신청 접수매년 11월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명단공표매년 12월 20일 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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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다음 연도 3월 31일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명단공표 제외기준
‘기본요건’과 ‘추가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기본요건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추가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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