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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66호, 2025.11.07.)
명단공표 기준율
| 구분 | 적용 대상 | 명단공표 기준율 | 기준시점 | |
|---|---|---|---|---|
| 국가지자체 | 공무원 | 전체 |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 전년도 월평균 |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상시 50인 이상 |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 전년도 월평균 | |
| 공공기관 | 상시 50인 이상 |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 전년도 월평균 | |
| 민간기업 | 상시 300인 이상 | 법정 의무고용률의 50% | 전년도 12월 | |
※ 명단공표 기준율 및 기준인원은 명단공표 기준자료 및 공표시기에 따라 변경
※ 위 기준은 ‘22년 고용실적에 대해 ’23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명단공표 기준자료와 공표 시기
| 기준자료 | `23년 12월 기준 자료 (`24년 1월 접수) |
`24년 12월 기준 자료 (`25년 1월 접수) |
`25년 12월 기준 자료 (`26년 1월 접수) |
|---|---|---|---|
| 공표시기 | `24년 명단공표 | `25년 명단공표 | `26년 명단공표 |
명단공표 절차
-
장애인 고용현황
접수·확정매년 1월~4월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전예고 실시
이행지도 실시매년 4월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외신청 접수
이의신청 접수매년 11월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명단공표매년 12월 20일 전고용노동부
-
후속조치다음 연도 3월 31일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명단공표 제외기준
| 구분 | 제외요건 |
|---|---|
| 1 | 제외신청일 당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인 경우 제외 |
| 2 |
다음 6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제외
*②-1, ②-2, ②-3의 경우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 선택 불가) |
| 3 | 그 외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폐업·소멸·휴업·회생·파산·근로자1/2감소) |
* 컨설팅, 구인신청, 지원고용·맞춤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제외하므로 명단공표 제외 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규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 명단공표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