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신고(청) 삭제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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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23 |
첨부파일 | |||
전자신고(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를 신고하신 후 삭제하고자 하실경우 "전자신고(청)삭제 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하여야 삭제가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인 1월 31일 이후에는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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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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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를 신고하신 후 삭제하고자 하실경우 "전자신고(청)삭제 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하여야 삭제가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인 1월 31일 이후에는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