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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신고
[1]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써,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2]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및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연도별·주체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
적용(기준)연도 | 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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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연도 | 2014년 | 2015년 |
국가 및 자치단체(교육청포함)(공무원 아닌 사람) | 2.5% | 2.7% |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0% | 3.0% |
민간사업주(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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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8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주와 동일 의무고용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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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3장·제4장·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은 13년 12월까지 의무고용률 2.5%를 적용하며, 2014년 1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적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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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대상: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13년도분은 '14년 2월 3일)까지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주체
- 1.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의 연도별 변화추이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200~299명 100~199명 100명 미만 적용시기 1991년 ~ 2006년 ~ 2007년 ~ 부담금면제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2.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주가 아닌 경우
특정 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어도, 월평균 100명 미만이면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88명
부담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 1,080 70 70 70 70 70 90 90 90 110 110 110 110 의무고용인원 19 1 1 1 1 1 2 2 2 2 2 2 2 -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80명/12월 = 88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 고용의무인원: 19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88명으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해당 월(9월, 10월, 11월, 12월)도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주인 경우
특정 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부담금 산정 시 해당 월도 포함하여 산정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117명인 사업주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 1,410 12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34 3 3 3 3 3 3 2 2 3 3 3 3 -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 고용의무인원: 34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월로 부담금을 산정함
◈ 고용주체별 의무고용률 적용 및 산정
고용주체별(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
- ○ (민간 사업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로 적용됩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민간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로 적용하되, ※ 각 시도·교육청 포함
- - 견습 중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실무수습 포함),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고용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14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도 의무고용률 3%를 적용받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
[3]부담금기초액이란?
- 부담기초액 적용기준(장애인 고용이 있는 경우)
- ○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 '05년부터는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미달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하고 있으며 ‘13년부터는 가산하지 않던 1/2이상 3/4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부담기초액의 25%를 가산징수(신설)합니다.
- ○ 연도별 부담기초액
연도별 미달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기초액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부담기초액 590,000원 626,000원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3/4에 미달하는 인원 782,5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 885,000원 939,0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달의 미달고용인원 957,000원 1,015,740원
[4]고용부담금 납부방법
- 고용부담금의 납부
- ○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4기(1월,4월,7월,10월)로 분할하여 납부하시거나 또는 일시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할 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 일시납부 사례
고용부담금 납부액 부담금액(A) 전액일시납부 공제액(B)
B = A X 3%실 납부액(C)
C = A - B14,250,550원 427,520원 13,823,030원 - ※ 일시납부 공제액이 10원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단위 금액은 올립니다.
- ※ 납부할 고용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할인 공제액은 없습니다.
- ○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란에 체크(✓)한 후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대상은 해당 연도의 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에 한합니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8조제1항
-
- 균등분할방법 : 고용부담금액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제2기~제4기의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제1기분에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균등분할납부 사례
고용부담금 균등분할 납부액 제1기분(1.31) 제2기분(4.30) 제3기분(7.31) 제4기분(10.31) 1,064,000원 1,062,000원 1,062,000원 1,062,000원 - ○ 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제1기분은 그 연도의 1월31일(13연도분은 2014년 2월 3일) 이내에,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 고용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 납부기한 이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 1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2%를 연체금으로 부과합니다.
- ※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금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적기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용부담금 산정 계산식
부담금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장려금의 연간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월별 고용의무인원 =【월별 상시근로자수 × 25/1000】(1명 미만 끝수는 버림)
※ 공공기관(기타공공 제외)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수 × 30/1000】
월별 미달고용인원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6] 고용부담금 산정 예시
- 1.2013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부담금 산정
- ▶민간사업체, 기타공공기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민간사업체, 기타공공기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월별 상시 근로자수 A 고용의무인원
B=A X 2.5%장애인근로자수 미고용월
미달인원가산인원 계 경증 중증
장애인60
시간 이상60
시간 미만계 1/2
미달1/2~
3/4 미달3/4
이상매월 450 11= 450 x 2.5% 1 1 0 0 해당없음 10 4 3 3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의무고용률 3%로 적용하여 산정
- ☞ 부담금 납부액: 95,778,000원【 ① + ② + ③ = (22,536,000원 + 28,170,000원 + 45072,000원) = 95,778,000원 】
① [3/4이상 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3명 × 626,000원 × 12개월 = 22,536,000원
② [1/2~3/4미달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3명 × 782,500원 × 12개월 = 28,170,000원
③ [1/2미달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4명 × 939,000원 × 12개월 = 45,072,000원
※ 미달고용인원: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고용인원(소수점 이하 버림)
※ 3/4에 미달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3/4(소수점 이하 버림)
1/2에 미달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2(소수점 이하 버림)
※ 조업월수 = 12개월
- ▶민간사업체, 기타공공기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 2013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450명, 장애인 4명(경증 2명, 중증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부담금 산정
- ▶민간사업체, 기타공공기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중증장애인: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전제(중증2배수)
중증장애인: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전제 월별 상시 근로자수 A 고용의무인원
B=A X 2.5%장애인근로자수 미고용월미달인원 가산인원 계 경증 중증
장애인60
시간 이상60
시간 미만계 1/2
미달1/2~
3/4미달3/4
이상매월 450 11= 450 x 2.5% 4 2 2 0 해당없음 5 0 2 3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의무고용률 3%로 적용하여 산정
- ☞ 부담금 납부액 : 41,316,000원【 ① + ② = (22,536,000원 + 18,780,000원) = 41,316,000원 】
① [3/4이상 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3명 × 626,000원 × 12개월 = 22,536,000원
② [1/2~3/4미달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2명 × 782,500원 × 12개월 = 18,780,000원
※ 미달고용인원: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고용인원(소수점 이하 버림)
※ 3/4에 미달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 * 3/4(소수점 이하 버림)
1/2에 미달하는 인원: 의무고용인원/2(소수점 이하 버림)※ [조업월수] = 12개월
- 3. 2013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장애인 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부담금 산정
- ▶ 민간사업체, 기타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민간사업체, 기타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월별 상시 근로자수 A 고용의무인원
B=A X 2.5%장애인근로자수 미고용월미달인원 가산인원 계 경증 중증
장애인60
시간 이상60
시간 미만계 1/2
미달1/2~
3/4미달3/4
이상매월 450 11= 483 x 2.5% 0 0 0 0 1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의무고용률 3%로 산정
- ☞ 부담금 납부액: 134,077,000원【 ① = 134,077,680원 】
①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11명 × 1,015,740원 × 12개월 = 134,077,680원
※ 장애인을 미고용한 달에 한하여 적용
※ [조업월수] = 12개월
- ▶ 민간사업체, 기타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4. 2013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71명
- ▶ 민간, 기타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증장애인: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월별 상시
근로자수
A고 용
의무인원
B= A x 2.5%장애인근로자수 미고용월
미달인원가산인원 계 경증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60시간
미만계 1/2
미달1/2~
3/4미달3/4
이상합계 3,260 75 27 17 7 3 8 37 9 11 17 1월 230 5 2 2 0 0 해당없음 3 0 1 2 2월 230 5 2 1 1 0 해당없음 2 0 0 2 3월 230 5 2 1 0 1 해당없음 3 0 1 2 4월 230 5 1 1 0 0 해당없음 4 1 1 2 5월 230 5 5 4 1 0 해당없음 0 0 0 0 6월 230 5 5 2 3 0 해당없음 0 0 0 0 7월 230 5 4 3 0 1 해당없음 1 0 0 1 8월 330 8 0 0 0 0 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월 330 8 1 1 0 0 해당없음 7 3 2 2 10월 330 8 2 1 1 0 해당없음 5 1 2 2 11월 330 8 2 1 0 1 해당없음 6 2 2 2 12월 330 8 1 0 1 0 해당없음 6 2 2 2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의무고용률 3%로 적용하여 산정
- ☞ 부담금 납부액 : 35,826,420원【 ① + ② + ③ + ④ = (10,642,000원 + 8,607,500원 + 8,451,000원 + 8,125,920원) = 35,826,420원 】
① [3/4이상 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17명 × 626,000원 = 10,642,000원
② [1/2~3/4미달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11명 × 782,500원 = 8,607,500원
③ [1/2미달구간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9명 × 939,000원 = 8,451,000원
④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 해당 부담기초액] = 8명 × 1,015,740원 = 8,125,920원
- ▶ 민간, 기타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