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및 제9항
본 게시판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게시판 이용 책임은 사업주 및 연계고용대상사업장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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