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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대상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 안내 참조)
※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감면 정보 등록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 제5조1항및2항에 따라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신청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동의하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e-신고서비스에 등록한 매출정보 및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정보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에게 제공 될 ‘연계고용 감면정보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사이트 정보 연계 관련한 동의서’를 충분히 숙지 하신 후 감면정보를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장된 감면 정보는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사업체(부담금납부의무 사업주)에게 개별통지 하시길 바랍니다.
연계고용감면 대상사업장 감면 정보 첨부서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