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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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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제도

신고·납부대상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신고납부금액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신고납부금액
연도 부담기초액
2024년 적용
(2025년 신고)
  • 매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1,237,000원(고용률에 따라 가산)
  •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2,060,740원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1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제출처

공단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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