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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제도
신고·납부대상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신고납부금액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연도 | 부담기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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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2025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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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1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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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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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공단 관할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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