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2022년분) 추가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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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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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의무화에 따라 전년도(2022년)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를 2023.1.31.(화)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 등 ○ 사업체 편의 및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 결과 보고서 추가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현재까지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접수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접수 기간: 2023.2.7.(화) ~2.28.(화) ▶ 추가 접수 방법: e신고(www.esingo.or.kr) 제출 또는 관할 지역본부·지사 팩스, 방문, 우편 접수 * 기존 e신고를 통한 접수 방법과 동일 ▶ 제출 서류: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및 교육일지 등 첨부서류 * 사업주 신고 안내서, e신고 서식 자료실 등 참조 ** 교육생 서명부(명단) 또는 개별 수료증 등은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문의: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 교육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추후 별도 제출명령 및 이행지도·점검(필요시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 자료 미보관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2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