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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의무 삭제 안내(2024년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0
첨부파일
2024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기관)의 해당 연도 고용계획(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 제출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개정사항: '해당 연도 고용계획(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 제출의무 삭제(폐지)
 -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개정: 2023.09.26.)
 - 적용시점: 2024. 1. 1.

※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또는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또는 채용계획)' 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현행 동일)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031-728-7279)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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