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계고용 제도개선에 따른 담당자 화상교육 실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24 |
첨부파일 | |||
'25년부터 적용되는 연계고용 제도 개선사항 및 e신고시스템 기능 사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담당자 화상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개선사항 ㅇ 대상사업장 연계고용 감면정보 사전등록시(e신고), 감면신청 단계 정보 연계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위드플러스) 내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정보 제공 나. 교육대상: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등 연계고용 실무자 다. 교육일시: 2024. 12. 30.(월) 14시 ~ 라. 교육방법: 화상회의 마. 참석방법: '24.12.27.(금)까지 붙임 참석 현황을 담당자 이메일(josep7@kead.or.kr)로 송부 > 화상회의 주소 등 수강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