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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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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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기관)은 '26년 2월 2일까지 202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25년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2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5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간: 2026. 1. 1.(목) ~ 2026. 2. 2. (월) * 「장애인고용법」상 법정기한은 1.31.(토)까지이나, '26.1.31.(토)~2.1.(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므로 '26.2.2.(월)까지 신고 가능 □ 제출(신고)방법: 붙임 참조 □ 신고 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근로자 중·경증 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복지카드 등에 기재)'와 「장애인고용법」의 '중증장애인' 기준은 별개 * 고용계획, 부담금 신고 시 「장애인고용법」준용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방법('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공단 소속기관 ▶ 정부24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 공단 e신고서비스 접속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메뉴 활용 ② 장애인근로자 정보등록 관련 - 신고 편의를 위해 이전 부담금 신고·조사내역 등의 장애인근로자 정보를 그대로 제공(있을 경우) - 그 정보의 오류 확인 및 신고(완료)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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