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 신청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융자 신청을 하시려면 오른쪽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세요.
(관할지사의 예산 현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융자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융자 신청 지원내용
구분 시설비용
지원내용
작업시설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지원범위

시설투자비전액

지원한도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융자기간
대출금리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