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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신청이란 동일 근로자에 대해 신규신청 이후-12개월 째 고용유지에 대한 신청을 의미합니다.
고용개선장려금이란?
점진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PDF 다운로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26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기간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지급하며 해당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월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단가
| 구분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비고 |
|---|---|---|---|
| 지급 단가 | 35만원 | 45만원 |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지급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민간기업 사업주로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혹은 그 직전 월에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혹은 그 직전 월에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이어야 한다.
용어 참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란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의미하고, 이 때 고용한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 -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증가
- 이 사업 시행일인 2026. 1. 1. 이후 채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 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로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고용기간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개선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개선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개선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관계)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개선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용어설명
|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 |
|---|---|
| 사 업 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상시근로자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절차 및 신청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개선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자
신고 - 공동
인증 - 사업체/
사업자등록 -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 장려금
내역등록 - 장려금
신청서 확인 - 전자신청
완료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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