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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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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란?

“전자고지란”란 서면으로 송달할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를 e-신고포털를 통하여 전자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고지 대상 :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단, 제1기분 제외)
※독촉장은 전자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고지서를 전자 송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한 것으로 봄으로 별도의 서면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전자고지 주요내용

전자고지는 회원가입 시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전자고지통지/변경/해지신청] 란에서 전자고지(전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 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고지를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고지되는 분부터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전자고지는 e-신고포털에서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가 생성됨과 동시에 e-신고포털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고지서출력] 에 수록함으로써 전자송달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전자고지하는 경우 고지일 다음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고지되었음을 회원가입 후 [전자고지·통지서비스관리] 등록한 전자우편(e-mail) 및 SMS(문자서비스)로 안내되며, 신청사업주는 [고지서출력]에서 고지내용을 조회·열람할 수 있고 고지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자고지는 e-신고포털 회원가입 후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전자고지통지/변경/해지신청] 란에서 전자고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e-신고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고지내용이 결정되면 e-신고포털에 수록되고 이 사실을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
3. 고지내용 조회 및 출력
4. 금융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