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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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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지란?

“전자통지”란 서면으로 송달 할 아래 통지서를 e-신고포털을 통해 전자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통지 대상 :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통지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전자 송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봄으로 서면으로 송달하지 않습니다.

전자통지 주요내용

전자통지는 e-신고포털에 회원가입 후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전자고지통지/변경/해지신청]」란에서 전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되며, 전자통지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통지를 신청한 사업주가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신청한 다음날부터 통지되는 분부터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 전자통지는 공단에서 통지서가 생성됨과 동시에 e-신고포털에 등록됨으로써 전자송달의 효과가 발생되며, 전자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일 다음날 통지되었음을 전자고지서비스 신청란에 등록한 전자우편(e-mail) 및 SMS로 안내드립니다.
- 신청하신 고객은 [통지서출력]에서 고지내용을 조회·열람할 수 있으며, 통지서는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조회·열람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1. e-신고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2. [민간 사업주,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전자고지]-[통지서출력]」 통지내용을 조회, 출력